中 저작권법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중국은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3차 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 위반 법적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의 50만위안(약 8,500만원)에서 500만위안(8억 5천만원)으로 10배 인상한다.


기존에 영화적 촬영 기법에 의해서 창작되는 작품에서 시청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을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쇼트클립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1인 미디어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관한 저작권 보호까지 규정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온라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이다.


[출처: 산업경제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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