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수차례 AS후에도 하자있는 노트북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수차례 AS후에도 하자있는 노트북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사용 2달 째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계속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규정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