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주시의회는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연료와 관련하여 올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시민들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등 대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기 중 바이러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체·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달 22일 공문을 통해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市)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원목을 확대 적용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확대해 양주시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미 지난 3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들어서는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데다 발전소 가동 시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0일까지 9일 동안 열리고 15, 19일에는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다. 시정질문 첫 날인 15일에는 황영희·김종길·안순덕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19일에는 이희창·홍성표·임재근·한미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