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결혼중개업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정보 입니다.

 

결혼중개업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Q. 100만원에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했는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1회 만남 이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입니다.

따라서 1,000,000원 × 80% × (5/10) = 400,000원입니다.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