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고위험시설 596개소 합동점검 실시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노래연습장 1곳 고발 조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됨에 따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탄·안중출장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노래연습장 284개소, PC방 246개소, 오락실 160개소, 영화관 6개소 등 총 596개소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 8월 29일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서정동의 노래연습장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 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