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신용카드 분실한 경우 보상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