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택배 물품이 분실된 경우 보상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친구가 보내준 택배 물품이 분실됐습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자 늘면서 택배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다보면 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 규정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운송물을 확인시키고,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