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떴다방 홍보관에서 건강식품 구입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어머님이 동네 상가의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홍삼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미만으로 영업하는 소위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