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사폭행 의혹 A유치원 B원장, 알고 보니 수년간 원장 행세한 원감 일뿐...


근로계약서작성 무, 월급명세서 미지급, 가중업무, 일방적 해고통보, 근속수당 미지급,
교사 퇴직 후 의원면직 처리 고의 지연
현재 진행되는 감사조치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유치원 교사 인권 유린 논란과 부당업무 지시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화성시 A유치원 B원장이,  수년간 원감신분이면서 원장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공개에 따르면, A유치원은 고00씨가 원장으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2020년 2월 29일 까지 임용되어 있었다가 면직처리 되었으며 3월 1일자로 논란을 빚고 있는 B씨가 새로운 원장으로 임용되었다.

 

A유치원 전직 교사들의 출퇴근 명부 조작 및 퇴직교사 서류처리 지연, 교사급여내역서 미지급, 종일반교사 수당을 파트타임 교사 명의 통장으로 수급하는 등에 부정 업무 의혹과 교사 협박과 폭행 같은 형사사건에도 휘말리며 원장이 교체되었다는 항간에 소문이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오히려 급작스럽게 정식으로 원장에 임용되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됐다.


실제로 A유치원 해당관청 점검 내역을 보면 지난 2018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지도 점검에서 유치원 및 회계, 유아학비 지도점검에서 지출결의서 기재 미흡과, 유아학비 출석부 관리 미흡으로 관리 안내를 받았다.

 

이어 2019년 8월 이00교사 2년 이상 의원면직 처리 미이행 관련 지도 점검에서 이00, 조00, 이00 교사 3인이 임용대장에 있으나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의원면직 절차이행을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 사립유치원 관련 2019년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작성 무, 월급명세서 미지급, 가중업무, 일방적 해고통보, 근속수당 미지급, 교사 퇴직 후 의원면직 처리 고의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A유치원은 지난 1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원 내용 대부분이 속해 있다.

 

A유치원 B원감 원장 임용과 관련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감이 원장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9년에 인지하여 이를 시정조치토록 했다. 그 전부터 역사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다. 원장이 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는 근무대장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부분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처우개선비 등 대부분의 서류감사는 원 책임자들과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면담 같은 실질적인  교사 확인에 대한 필요성은 느낀다.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전직 교사 C씨는 “서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00 분은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었고 월요일마다 회의만 하시고 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B원장님은 월급원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요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자격도 없이 원감이나 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충족되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종일반운영을 하는 원에 있어 관청에서 전화나 제출서류만으로 원아수를 확인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풀릴 수도 있는 사각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민원과 관련 국민신문고에 오른 사항이라 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이 이관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원 책임자가 제시하는 서류만으로 결과의 유무가 정해진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건수에 한하여 조치되어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2년에 걸쳐 퇴직처리가 되어고 월급내역서를 못 받아도 당장에 퇴직처리와 앞으로 지급한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조치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