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이사업체에서 이사당일 오지않으면 계약금 10배 배상 "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 되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주는  수원녹색소비자연대(대표 손철옥)에서 전해본다.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