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4.30까지 자동연장 발표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청 발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국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을 최소화를 통한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체류 기간을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민원인은 이를 참고 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체류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요해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