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2023.04.12 02:42:58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렌트카 취소 위약금 '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렌트카 취소 위약금 >

 

Q.해외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귀국 후 여행을 계획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렌트카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가진 국제 운전면허로는 대여가 안되네요. 예약한 사이트에서는 제 과실이라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고 사이트 내에도 고지를 했다는데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 대여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업체에서 자체 약관을 이유로 전액 환불불가를 주장한다 해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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