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2022.12.13 22:58:29

무료체험 신문광고한 보청기 환급 거부 사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무료체험 신문광고한 보청기 환급 거부 사례 >

 

Q. 한달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보청기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름 동안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반품하겠다고 했으나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며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해당 신문광고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무료 체험임을 설명하고 계속 거부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반품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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