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2022.11.01 22:30:05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중고책이 광고와 달리 미사용 제품이 아닌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중고책이 광고와 달리 미사용 제품이 아닌 경우 >

 

Q.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사용 전집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수령했으나 미사용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파손된 도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 구했으나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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