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2022.10.10 23:47:08

오시공된 세면대 재시공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오시공된 세면대 재시공 요구 >

 

Q. 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 을 확인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에 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 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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