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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23:26:53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

 

Q.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 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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