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2022.06.14 10:35:06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Q.소비자는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답변.

체육시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 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 단위 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 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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