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2022.05.11 10:51:55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Q.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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